법무부 민원 신청 후 취소 방법 | 온라인 · 전화 취소 절차 정리
법무부 민원 신청 후 취소 방법
법무부를 통한 전자민원 신청 후 실수로 잘못 입력했거나, 사유가 소멸된 경우 취소가 가능합니다. 본 글에서는 법무부 민원 신청 후 취소 가능한지 여부와 취소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. 전자민원창구(HUNET) 기준 온라인 및 유선 문의 방법까지 함께 확인해보세요.
법무부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접수한 민원은 상태에 따라 온라인에서 직접 취소가 가능하며, 진행 상태가 ‘접수완료’ 단계일 경우에는 전화 문의를 통해 취소 요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. 민원 종류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- 온라인 취소 방법
- 법무부 전자민원센터 접속 (www.hunet.go.kr)
- 로그인 후 ‘민원신청내역 조회’ 클릭
- 해당 민원 선택 → [취소] 버튼 클릭
- 취소 사유 입력 후 확정
- 전화 취소 방법
민원상태가 진행 중일 경우, 법무부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민원번호와 함께 취소 요청을 해야 합니다. - 취소 불가능한 경우
처리완료 또는 회신이 완료된 민원은 취소가 불가하며, 정정신청만 가능합니다.
민원 신청 후 처리 진행 전에만 취소가 가능하므로, 빠른 확인이 필요합니다. 회신 완료된 민원의 경우 정정 민원으로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