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 교정본부 민원 이용법 | 수형인 서신 보내는 방법 · 절차 · 주의사항 정리
법무부 교정본부 민원 이용법
법무부 교정본부는 수형자와 외부인의 소통을 돕기 위해 온라인 민원 서비스 및 서신 접수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. 수형인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다면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따라야 하며, 특정 내용의 편지는 반송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민원 신청과 서신 발송 방법을 알면 수형인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, 불필요한 반송도 줄일 수 있습니다. 아래는 온라인 민원 포털, 서신 작성법, 수형인 주소 찾기 등의 필수 정보를 정리한 가이드입니다.
- 온라인 민원포털: 법무부 교정본부 공식 사이트에서 수형인 관련 민원 가능
- 서신 발송 방법: 일반우편 발송 (교도소 주소 + 수형인 이름 명시)
- 금지 내용: 금전 요구, 외부 반출 요청, 욕설 및 모욕 등은 반송
- 허용 내용: 가족 안부, 개인 소식, 위로 편지 등
| 항목 | 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
| 서신 형식 | 손편지 또는 인쇄물 가능 | 단, 공공질서 해치는 내용 제외 |
| 봉투 기재 사항 | 수형인 성명, 수용기관명, 수용번호(알 경우) | 정확해야 반송 방지 |
| 발송 가능 횟수 | 제한 없음 | 과도한 발송은 통제 가능 |
| 회신 여부 | 수형인 재량에 따름 | 회신용 우표 동봉 불필요 |
주의: 편지 내용은 검열될 수 있으며, 금지된 내용을 포함한 경우 반송될 수 있으니 사전에 교도소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.